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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사는 고작 5분' 과연 진실은

(/。\) 2021. 5. 22. 01:45

인천의 한 척추 수술로 이름이 알려진 한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의 내용은 다름아니라 의사가 아닌 병원의 행정 인력들이 환자의 허리수술을 대신하여 진행 한다는 건데요, 해당 사건의 제보자가 제출한 열시간 가량의 수술 동영상에는 병원 원무과장 등이 수술실 내부에서 수술용 칼을 이용하여 절개, 봉합 등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져있었습니다.



영상은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 병원 수술실에서 허리 수술을 받기위해 한 환자가 누워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술복을 차려 입은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그 남성은 도구를 건네 받고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허리쪽 부분을 절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는 도구에서 나는 기계음도 고스란히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협력팀의 과장 A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집도해야하는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상을 확인하면 해당 수술이 시작 되고 약 40분여 정도가 지나자 한 남성이 수술실 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 남자는 이 병원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의사입니다. 의사는 약 5분간 누워 있는 환자의 상태롤 체크하고는 수술실을 나갑니다. 의사가 나가자 옆에 있던 남성 B씨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기 시작합니다. B씨 역시 의사가 아니라 진료협력팀 실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의사가 들어오기 전, 후에 병원의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술 장면을 보면 다른 환자를 수술하는 이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 병원 원무 과장으로 근무하는 C씨 입니다.


원무과장은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진행 합니다. 수술이 시작 된 후 40분 이 지나자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가 원무과장에게 전화를 하는듯한 모양의 손짓을 하더니 누군가를 함께 기다립니다. 의사가 들어와 5분동안 수술을 진행하더니 환자에게 수술이 끝났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제보를 한 병원의 내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허리 수술이 정식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 수술로 이루어 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리 수술의 경우 의사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더 많은 수술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수더 좋은 수익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의사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시키는것도 불가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병원을 찾아가 해명과 반론을 요청하자 병원 측에서는 대리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말하길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취재에 응할 게 없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하셨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진료협력팀 과장 A씨 또한 대리 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접수 되었다는 제보 영상에는 10시간 분량의 대리 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보를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소신을 밝히며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논란인것 같습니다.